라면과 빵 가격 뒤에 숨어 있던 구조
요즘 장을 볼 때마다 체감하는 건 결국 하나다. 원재료 가격이 한번 흔들리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길고 넓게 퍼진다는 점이다. 특히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일상에 붙어 있는 먹거리의 바닥재 같은 존재라서 더 그렇다. 내가 평소 혼술 안주로 자주 사는 간단한 튀김류나 편의점 빵만 봐도, 밀가루 값이 흔들리면 소비자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사건은 그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린 사례로 보인다.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과 물량을 맞춰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가 밝힌 기간만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이다. 단순한 일회성 합의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 형성 자체를 비틀어 놓은 행위로 읽힌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 의미하는 것 공정위 제재의 무게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비교하자면, 2010년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 담합 사건에 부과됐던 6689억원보다도 더 크다.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봤는지는 그 차이에서 선명해진다.
과징금이 크게 나온 이유는 단순히 기간이 길어서만은 아니다. 이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들이다. 사실상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사업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맞췄다면 경쟁이 작동할 여지가 좁아진다.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 위반의 파급력이 그만큼 넓었다는 뜻이다.
아래처럼 시장 구조를 보면 왜 공정위가 강하게 나갔는지 이해가 빠르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사업자 수 | 7개사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시장점유율 | 87.7% 또는 88% 수준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5조8000여억원 |
| 과징금 | 총 6천710억4500만원 |
가격은 올리고, 내릴 땐 늦췄다
담합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수요처인 농심, 팔도, 풀무원 등에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까지 포함한 전 거래처에도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55회나 있었다.
실제로 원맥 시세 상승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다고 한다. 반대로 2023년 이후 원가 하락기에는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비싸게 사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숫자만 봐도 체감이 된다. 원가 압박이 있었더라도, 그 인상분이 시장 경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반영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비슷하다. 생활필수재는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온다. 특히 빵집이나 분식집, 라면 제조사처럼 원재료를 대량으로 쓰는 업종은 원재료 단가의 미세한 변화도 최종 가격에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런 담합은 단순한 업계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 지갑과 직결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 왜 다시 꺼냈나 시장 정상화 조치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공정위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는 점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검토되는 수준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당시에는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사실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벌금처럼 한 번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후 시장 가격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제재 효과가 현실에서 이어지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을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욱 조사관리관도 민생 품목에서는 실효적인 경쟁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가격을 바로잡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에 가깝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왜 이 사건은 더 무겁게 읽히는가
이번 제재가 특별한 이유는 재범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제분사는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담합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법 위반의 중대성을 더 높게 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시기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도 문제를 키웠다. 공공의 돈이 들어간 구간에서조차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도 이미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친 가격과 물량 합의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도 지난 1월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즉,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건은 단순히 기업 몇 곳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밀가루는 워낙 기초재라서, 가격 왜곡이 생기면 라면, 빵, 과자, 국수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소비자는 이유를 정확히 모른 채 생활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에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꺼낸 건, 적어도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담합의 이익이 남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다.
앞으로 남은 쟁점
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과징금 규모도 법령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론상 더 큰 금액이 거론될 여지도 있었다. 실제로 최대 1조1600억원까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엔 총 6천710억4500만원으로 정리됐다. 공정위가 법 집행과 현실적 제재 사이의 균형을 잡은 셈이다.
나는 이런 사안을 볼 때마다 시장이란 결국 신뢰로 굴러간다는 생각을 한다.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가격이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조율된 결과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고, 업계 전체는 정당성을 잃는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 남은 건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정상화되느냐다. 과징금이 크다고 끝이 아니다. 생활물가의 바닥을 건드린 사건인 만큼, 공정위가 말한 대로 실효적인 경쟁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런 담합이 다시는 ‘해볼 만한 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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